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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발적인보아뱀
채무불이행이 되면 건물소유주가 사망시 그 빚이 자식에게 넘어가나여 경매로 넘어간후 몇년이 지난후에도 월급이나은행 압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채무는 상속이 되므로, 건물 소유주가 사망 시 그 빚이 자식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월급이나 은행 압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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