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깐깐함
깐깐함23.06.13

지방노동위 사용자,근로자위원들은 보수를 받나요?

사건에 참여해서 심문기일에 있는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이 있던데 이분들은 일정 금전을 받으시나요?

공익위원들처럼 지방노동위에서 보수를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익위원들처럼 지방노동위원에서 일정액의 참석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익위원이나 근로자, 사용자 위원 모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중 공무원인 자에게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출석한 날에 한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8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중 공무원인 자에게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출석한 날에 한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건에 참여해서 심문기일에 있는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이 있던데 이분들은 일정 금전을 받으시나요?

    공익위원들처럼 지방노동위에서 보수를 받나요?

    -> 노동위원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역시 노동위원회 내부 절차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