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사용자,근로자위원들은 보수를 받나요?
사건에 참여해서 심문기일에 있는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이 있던데 이분들은 일정 금전을 받으시나요?
공익위원들처럼 지방노동위에서 보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익위원들처럼 지방노동위원에서 일정액의 참석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익위원이나 근로자, 사용자 위원 모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중 공무원인 자에게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출석한 날에 한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8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중 공무원인 자에게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출석한 날에 한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건에 참여해서 심문기일에 있는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이 있던데 이분들은 일정 금전을 받으시나요?
공익위원들처럼 지방노동위에서 보수를 받나요?
-> 노동위원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역시 노동위원회 내부 절차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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