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장 10년 임대후 임대료 인상요구
한 사업장에서 10년째
동일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임대를 해서
제조업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일종의 묵시적 갱신인데
10년째 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지금보다 35% 이상 인상을 요구해와서
난감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 인상한도를 법적으로 적용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한 사업장에서 10년째
동일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임대를 해서
제조업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일종의 묵시적 갱신인데
10년째 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지금보다 35% 이상 인상을 요구해와서
난감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 인상한도를 법적으로 적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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