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 처리와 산재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보통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공상이나 근재로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의 경우 사업주가 처리해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상으로 처리시 산재 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면 산재 처리가 안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