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한 번씩 바쁘면 일용직 근로자를 불렀다가 일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가 최근에 일을 하다가 조금 다쳤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을하다가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다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산재 가입 대상이기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근로자라면 일용직, 정규직 무관하게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오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로 출근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용직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일을 하다 다쳤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와 산재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