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전자담배를 수입(OEM) 하여 편의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담배수입판매 및 소도매업 허가 완료하였습니다
널리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감압식 전자담배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 사업을 추가하려 하고있습니다
신고 절차 상 까다롭지 않은 니코틴 1% 미만 제품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수입 시 따로 완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니코틴 액상에 대한 신고 및 검사 등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검사지침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에 대하여 세관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전에 MSDS나 성분표를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
-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
-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
-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
*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증빙서류
①거래계약서
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
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
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
⊙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
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
⊙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
-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
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
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
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
면세점 전자담배 판매중지 권고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 조치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및 전자담배용액 (HSK 제3824.99-9041호, 제3824.99-9049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 신규공급 중단(10.28)
행정사항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통보(통관기획과-3507, '19.7.25.)'는 폐지
⊙(관내 관세사 안내) 추가 통관 강화대책의 원활한 시행 및 불성실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당부 등을 위해 관내 관세사에 안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용 용액은 니코틴이 미함유 되어 있는 경우 2404.19-9010호에 분류됩니다.
니코틴 미함유 제품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업등록을 하셨다면 수입하실때 해당물품에 대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증빙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관련 납부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KC 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하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일회용 전자담배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전식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파법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