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1%미만의 일회용 전자담배를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을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상품종합도매업으로 추가해도 되나요?
아니면 담배판매업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담배 도·소매업, 전자담배 유통 및 무역업, 담배 수입 판매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담배 관련 기기 판매업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정관을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