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부가 사망하면 배우자(모)와 생존한 자녀 1인 및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의 경우)는 대습상속을 합니다.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을 참조하십시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