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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02

부모가 자식2명이 있있고 동생 한명은 미혼이고 형은 결혼후 사망하여 배우자만 있는경우에 부모 사망했울경우 형의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인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식2명이 있었는데

동생 한명은 미혼이고 형은 결혼후 사망하여 배우자만 있는경우에 부모가 사망했울경우 형의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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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부가 사망하면 배우자(모)와 생존한 자녀 1인 및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의 경우)는 대습상속을 합니다.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을 참조하십시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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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배우자도 사망한 형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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