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려견 소음은 층간소음 규정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소음문제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