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개인 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고용보험 주소지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퇴사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실업급여 조건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고용센터에가서 상담받고 확인했습니다.
또 고용센터에서 상담했던 내용중,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 질문드렸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고용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의 주소지가 실업급여를 충족하는 이전 직장으로 되어있으면, 수급기간 내에 사업자를 휴업이나 폐업상태로 바꾼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우선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생각인데요.
스마트스토어등을 운영시에 '개인 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주소지가 바뀌게 되나요??
또, 혹시 이 외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들 중, 혹시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주소지를 바꾸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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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개인 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이 고용보험 주소지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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