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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알파카292
심심한알파카2921일 전

연말정산 본인공제 받은경우에는 기타소득 300만원이 넘어도 수정신고 안해도 되나요?

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예를 들어 가족 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시 가족이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었다면 종소세 신고 후에 연말정산에서도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아님 종소세 신고만 하고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필요 없을까요?

2. 연말정산 본인공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던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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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2. 본인공제는 본인소득이 얼마던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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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만 제외시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본인 공제는 무조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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