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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23.04.03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공제가 안되나요?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 공제를 했는데

기타소득이 300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부양가족공제에서 빠진다고 들어서여!

만약 300이넘어갈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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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00이 넘어가게되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싶어도 국세청에서 대상자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런데 이때 300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50만원정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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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이고,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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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2022년 귀속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 초고하는 경우 어머니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질문자의 소득세 신고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 불가하니다.

    만약 어머니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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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아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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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기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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