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2022년 귀속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 초고하는 경우 어머니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질문자의 소득세 신고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 불가하니다.
만약 어머니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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