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10:00~18:00 리셉션으로 근무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공식적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되긴하나, 로테이션 형식으로 대부분 2~30분간 식사를 마치면 바로 근무재개)
함께 일하시는 주말 발렛실장님(10시~19시근무)께서는 토,일에 공휴일이 끼게되면 특근수당(임금두배 지급)을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일반 근무 일당과 똑같이 지급 받고있습니다.
가끔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경우에도 추가근무를 나오게되는데 그때에도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지급해주시는 담당자님께서는 공휴일수당도 똑같이 지급되는게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는 저와 실장님의 근무 시간이 달라서 특근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일까요?
더불어 간간히 평일(9시~18시근무) 대타를 뛰게되었을때도 항상 같은 임금으로 측정되는데, 불규칙적으로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게되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