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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뜸부기266
모던한뜸부기26623.10.29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자 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10:00~18:00 리셉션으로 근무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공식적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되긴하나, 로테이션 형식으로 대부분 2~30분간 식사를 마치면 바로 근무재개)


함께 일하시는 주말 발렛실장님(10시~19시근무)께서는 토,일에 공휴일이 끼게되면 특근수당(임금두배 지급)을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일반 근무 일당과 똑같이 지급 받고있습니다.

가끔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경우에도 추가근무를 나오게되는데 그때에도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지급해주시는 담당자님께서는 공휴일수당도 똑같이 지급되는게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는 저와 실장님의 근무 시간이 달라서 특근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일까요?


더불어 간간히 평일(9시~18시근무) 대타를 뛰게되었을때도 항상 같은 임금으로 측정되는데, 불규칙적으로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게되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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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휴일대체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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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이 토,일이면 평소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없지만 공휴일이 겹치면 2.5배를 받게 됩니다.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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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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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공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실제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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