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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발발이275
새침한발발이27523.09.12

주급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같은 일당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급으로 자동차 계열 회사 주간 2교대 5인이상 사업장 근무

주간 07:00~16:10분 (식사시간 40분 제외) 12만

야간 16:10~01:20분 (식사시간 40분 제외) 13만

파업이나 예상보다 일이 빨리 끝날 시 퇴근하면 그 만큼 시간을 차감해서 돈을 줍니다.


월~금 근무인데 토요일은 특근 저는 토요일에도 같은 일당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공장 정비 문제로 일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혹시 공휴일 근무에는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시급과 일당 중에 일당을 선택 했는데 만약 시급제로 따졌을 경우 현재 일당으로 받는 둘중 수입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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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근로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1.5배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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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급제와 일당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장에서 책정하는 시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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