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알바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방보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일은 매주 토,일 3시간씩
1주 6시간 4주 24시간입니다.
사장님이 광복절, 추석같은 공휴일도 나와서
일해달라고 하시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일에
괄호치고 공휴일도 있는데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공휴일에 나와 일하면
1.5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4주동안을 평균해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따라서,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도 휴일수당. 즉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제55조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 규정(근기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미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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