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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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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대해여쭤봅니다!궁금한점

아르바이트생이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후 퇴근입니다. 매장마감시간이 22시라서 휴식시간없이 4시간을 보내고 퇴근하는데 휴식시간30분의대한 급여를챙겨줘야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30분 휴게 없이 바로 퇴근시킬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식시간 없이 4시간을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근무하지 않은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필요는 없고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아니면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취하게 한 후 퇴근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