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페에서 토,일 7시간 씩 근무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이 쭉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휴게시간 대신 다이렉트 근무후 퇴근하고 있습니다. 법적휴게시간 30분 동안은 비급여 인점 참고해주세요’ 라는 답변이 돌아와 알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하루 30분씩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는것 맞을까요?
2. 빵집 마감으로 근무 했었습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총 4시간 월,화 근무 였습니다. 22시 이후로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주는 형태 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보니 휴게시간 30분을 포함 하지 않고 지급되었더라고요. 문의하니 휴식시간 포함해서 4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도 18-22라고 썼고, 계약서 쓸 당시에도 30분은 급여로 지급되는게 맞냐고 하니 그렇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감 알바인데 혼자 근무해서 매번 한시간을 초과 근무하곤 했는데 이에대해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급여는 수습이라고 90%만 받았었는데 일하면서 실수한 것들이 있는데 신고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대타로 요일 바꿔달라고 해서 월요일을 금요일이나 목요일로 바꿔서 근무 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급여의 1.5배도 적용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