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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오색조210
어린오색조21024.04.22

알바 휴게시간 급여 미지급 관련 노동청 신고

1. 카페에서 토,일 7시간 씩 근무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이 쭉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휴게시간 대신 다이렉트 근무후 퇴근하고 있습니다. 법적휴게시간 30분 동안은 비급여 인점 참고해주세요’ 라는 답변이 돌아와 알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하루 30분씩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는것 맞을까요?

2. 빵집 마감으로 근무 했었습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총 4시간 월,화 근무 였습니다. 22시 이후로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주는 형태 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보니 휴게시간 30분을 포함 하지 않고 지급되었더라고요. 문의하니 휴식시간 포함해서 4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도 18-22라고 썼고, 계약서 쓸 당시에도 30분은 급여로 지급되는게 맞냐고 하니 그렇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감 알바인데 혼자 근무해서 매번 한시간을 초과 근무하곤 했는데 이에대해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급여는 수습이라고 90%만 받았었는데 일하면서 실수한 것들이 있는데 신고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대타로 요일 바꿔달라고 해서 월요일을 금요일이나 목요일로 바꿔서 근무 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급여의 1.5배도 적용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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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하루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 대상일 뿐 30분 급여를 추가로 주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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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없이 7시간 근무하였다면 7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2.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하였다면 4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체적 지시에 의해 1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기록을 증빙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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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부여없이 7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한다면

    30분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빵집에서는 실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30분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의 초과근무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일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시간은 동일하고 요일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1.5배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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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30분을 제하고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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