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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8

알바 휴게시간,급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초보 사장 입니다!

아르바이트 휴게 시간 때문에 여쭤보아요!

18:00~22:00 근무 4시간 입니다

마감은 1:50분에 가게 문을 닫구요.

4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 휴게시간이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30분 휴게 주고

3시간30분으로 급여를 책정 해야하나요?

아니면 휴게 없이 4시간 급여로 책정을 해야할까요.?ㅜㅜ


그리고 주휴수당 월급 계산 엑셀기가 있어서

이걸로 급여 계산을 하는데

근무 시간이 10:30~14:00 이지만 오픈 준비로

10시15분 까지 출근하고 13:50에 퇴근 시키는데

엑셀 계산기로 할때 그냥 저 시간으로 넣고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원래 시간을 넣고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알바 때문에 속 앓이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서 ㅜ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매해서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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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 제공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별도 휴게시간 부여 없이 바로 퇴근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 要). 한편,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상이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의 문구가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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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연속 근무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3시간 50분 근무시키면 불법이 아닙니다.

    10:15분부터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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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4시간 체류시키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3.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4.5시간 체류시키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왕이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실제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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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3시간 50분이나 59분으로 근로시간을 적고 그렇게 근무를 시킵니다.

    급여는 이에 맞게 지급하거나 4시간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더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4시간을 근무시키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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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반드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4시간의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거나 체류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2.임금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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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므로 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3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실제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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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의 시간을 책정하고 휴게시간을 30분 지급하거나 3시간 30분 근무로 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실질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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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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