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 입니다!아르바이트 휴게 시간 때문에 여쭤보아요!
18:00~22:00 근무 4시간 입니다
마감은 1:50분에 가게 문을 닫구요.
4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 휴게시간이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30분 휴게 주고
3시간30분으로 급여를 책정 해야하나요?
아니면 휴게 없이 4시간 급여로 책정을 해야할까요.?ㅜㅜ
그리고 주휴수당 월급 계산 엑셀기가 있어서
이걸로 급여 계산을 하는데
근무 시간이 10:30~14:00 이지만 오픈 준비로
10시15분 까지 출근하고 13:50에 퇴근 시키는데
엑셀 계산기로 할때 그냥 저 시간으로 넣고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원래 시간을 넣고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알바 때문에 속 앓이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서 ㅜ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매해서요..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