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차 운전 출퇴근이 불가하여, 대중교통 출퇴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자차로 편도 1시간 30분 거리를 출퇴근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 발생으로, 운전이 불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인데 편도 2시간 30분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통근 시간의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되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질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확인서를 준비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보다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