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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풍뎅이52
성숙한풍뎅이5222.07.08

천장누수 원인이 윗집인데 윗집 집주인이 연락두절일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집은 2층이고 세입자입니다.

전세로 들어온지 1년 2개월이 됐는데요

이사온지 8개월정도쯤 됐을 때, 화장실 앞쪽 천장으로 누수가 확인이 되어 누수업자를 불러 윗층과 저희집을 다 확인했지만, 업자가 왔을당시에는 갑자기 누수가 멎은상태여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4~5개월 뒤 작은방 방문 윗쪽 벽으로 누수가 또 발견이 되었구요. ( 이 방은 화장실의 바로 옆방입니다.)

매일매일 만져보고 몇일 뒤에 만져보고 해도 계속 촉촉하게 젖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6월 말에 저희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철거와 인테리어를 하게되어 철거하는 김에 업자에게 여쭤보아 천장쪽 누수와 작은방쪽 누수부분을 확인해달라 부탁드렸고, 확인해본 결과 누수가 꽤 심각한 상황인 것을 확인해 윗집과 다시 얘기를 하고 누수원인을 다시 찾아보니 윗집의 화장실쪽에서 누수가 진행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윗집 화장실을 뜯어서 방수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윗집도 세입자라는 부분인데요.

윗집의 집주인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로, 윗집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태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별개의 얘기지만, 연락두절된 윗집 주인은 저희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쪽에도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

저희집 집주인도 천장 누수가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 천장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는 것을 알고 윗집 세입자와 대화를 해보았지만, 윗집 세입자는 자기네 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본인들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중이라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집은 지금 누수를 잡고가지 않으면 계속 누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집 집주인이 윗집 화장실 공사비용을 지불하고 방수공사를 진행해도 되는부분인가요?

저희집 집주인은 윗집 집주인의 동의없이 공사했을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여 선뜻 나서지 못하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저희집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윗집 세입자도 조금 보태줘서 저희집 집주인과 함께 해결을 해줘야하나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 저희집 공사는 계속 미뤄져서 난감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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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집주인들 끼리 협의하여 해결할 부분이므로 세입자분들이 책임지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랫집 집주인분이 공사하시고 그 금액을 청구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전혀없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아래층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윗층 세입자도 동의한 부분이므로 공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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