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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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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거리 cctv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

3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거리 cctv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남아있을까요?

그렇다면 cctv 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에 연락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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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통상 30일을 보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확한 보관기관은 지자체, 보관주체별로 다릅니다만 최대 3년정도입니다. 따라서 3년전 교통사고라면 현재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고, 해당 cctv 보관주체(사거리 cctv라면 교통정보수집이나 방범용으로 보여 관할 경찰서 소관으로 보입니다)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교통정보 CCTV라면 이미 보관기간을 지나서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도 있으나 관할서 교통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