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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콘도르241
솔직한콘도르24122.01.05

직원수 , 주휴수당, 월급등 궁금한게 많은데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방탈출 카페입니다.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주5일 평일날 휴무2일씩입니다.

근무시간이 다양합니다.

평일

성수기 (방학기간) 12시~22시 (10시간)

비수기 (방학끝) 13시~22시 (9시간)

주말 (교대로) (6시간)

주간 - 11시~17시

중간 - 15시~21시

야간 - 17시~23시

약 155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식비x

휴계시간 1시간이 적혀있습니다만,

고객없을때 잠깐 앉아있는것도 쉬는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정확한 쉬는 시간이 없고

주휴수당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주말,공휴일 없이 무조건 일해야합니다.

정직원(본인포함)3명, 주말알바 1명 근무하고

정직원이 평일에 이틀을 쉬다보니 하루정도 혼자 일을 해야하는 경우 실장님(대표님의 어머니) 또는 바이저

둘중 한분이 도와주러 오십니다.

바이저: 점들 돌아다니며 기계고장시 고치는 작업을 대부분하고 인원이 부족한 점을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사업장은 대표(아들) , 팀장(딸), 실장(어머니) 가족입니다.

전국에 약 4~5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점에 직원명단 파일에는

바이저, 정직원(본인포함)3명, 주말알바1명 적혀있습니다.

1. 저희가게 직원수는 5명인건가요?

2.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는것이 맞지않나요?

3. 제 월급은 최저시급에 맞게 받고 있는 건가요?

4.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cctv로 보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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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가게 직원수는 5명인건가요?

    5인미만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는것이 맞지않나요?

    5인미만이어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주휴발생합니다.

    3. 제 월급은 최저시급에 맞게 받고 있는 건가요?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4.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cctv로 보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요?

    cctv의 목적은 방범 및 사고발생 예방에서 사용되어야하며,

    사업주가 이를 게속 동의없이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확답할 수 없는 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그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있으나, 4인 이하인 사업장이더라도 세전 155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하며 쉽게 말해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주말알바는 상시근로자 1명이 안되므로 5인 미만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4. 근태관리용 cctv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3.당사자 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