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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박각시132
씩씩한박각시13222.01.24

5인이상 사업장 , 휴무와 월급계산이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식당) 이며, 주말 포함 주6일(평일 1일휴무) /주말 포함 주 5일 (평일 2일 휴무) 근로자 임금설계중 문의드립니다

평일 주말 휴게시간 별도 제공하고,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 근로일경우 밑의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주 6일 경우 주 40시간 통상임금 +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1.5배 + 주휴수당 *4.345

즉 (40*9,160) + (16 9,1601.5) + (11.2*9,160) * 4.345 = 2,992,975원


2. 주 5일 경우 40시간 통상임금 +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1.5배 + 주휴수당 *4.345

즉 (40 * 9,160) + (7 * 9,160*1.5) + ( (9.4*9,160) * 4.345 = 2,384,031


아니면 네이버 월급 계산기에는 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만 합산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던데 그 방법이 맞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평일, 주말 근로시간 9시간 10시간 게시 후에 근로자와 작성한다면 연장근로수당 1.5배 없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또 저희의 사업장의 경우 주말 근무 이며, 평일에 휴무를 제공하는데, 이번 설연휴가 월, 화, 수 로 되어있는데 화, 수요일 사업장 전체 휴무일 경우 별도로 휴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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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6일인 경우(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6시간*1.5)*4.345주*9,160원= 2,865,614원(세전)

    2. 주 5일인 경우(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160원= 2,328,312원(세전)

    3.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계산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화, 수요일에 휴무를 하므로 화, 수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르게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네이버 월급 계산기에는 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만 합산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던데 그 방법이 맞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평일, 주말 근로시간 9시간 10시간 게시 후에 근로자와 작성한다면 연장근로수당 1.5배 없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또 저희의 사업장의 경우 주말 근무 이며, 평일에 휴무를 제공하는데, 이번 설연휴가 월, 화, 수 로 되어있는데 화, 수요일 사업장 전체 휴무일 경우 별도로 휴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휴무와 공휴이링 겹치는 경우로 별도 부여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