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기관 채용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가요?
금융기관(공기업 금융기관 제외 : 우체국 산업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시중은행(부산은행) 및 2금융권(신협,수협)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통매음 벌금형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나요?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다면 벌금형으로 부터 2년 뒤 실효가 된 이후로도 범죄경력회보서 상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해당 채용기관에 알수가 없나요?? 실효된 형까지 알수가 있나요?
-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는데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라는 결격사유 문구가 있더라고요...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채용결격사유에 있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지는 않으며,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달리 항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금융기관 등에서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