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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갈매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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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금융권 실효된 벌금형 채용결격사유

안녕하세요.

채용결격사유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형의 실효법에 따르면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벌금형의 경우 2년후에는 수사경력이 사라져서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결격사유에 걸러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협중앙회 채용결격사유를 보게 되었는데

폭력, 경제범죄 등 기타 파렴치 범죄를 한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쓰여있어요.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폭행, 절도,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받았고 실효가 된 상황이라도 해당 채용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이 취소되는것인데 농협의 경우 어떻게 지원자의 실효된 벌금형까지 알수 있는걸까요?

또 농협의 경우 어떤 법조항을 기준으로 신규채용 신원조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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