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결격사유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형의 실효법에 따르면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벌금형의 경우 2년후에는 수사경력이 사라져서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결격사유에 걸러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협중앙회 채용결격사유를 보게 되었는데
폭력, 경제범죄 등 기타 파렴치 범죄를 한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쓰여있어요.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폭행, 절도,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받았고 실효가 된 상황이라도 해당 채용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이 취소되는것인데 농협의 경우 어떻게 지원자의 실효된 벌금형까지 알수 있는걸까요?
또 농협의 경우 어떤 법조항을 기준으로 신규채용 신원조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