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실효된 벌금형 채용결격사유
안녕하세요.
채용결격사유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형의 실효법에 따르면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벌금형의 경우 2년후에는 수사경력이 사라져서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결격사유에 걸러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협중앙회 채용결격사유를 보게 되었는데
폭력, 경제범죄 등 기타 파렴치 범죄를 한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쓰여있어요.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폭행, 절도,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받았고 실효가 된 상황이라도 해당 채용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이 취소되는것인데 농협의 경우 어떻게 지원자의 실효된 벌금형까지 알수 있는걸까요?
또 농협의 경우 어떤 법조항을 기준으로 신규채용 신원조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상 농협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할 근거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용을 위해 신용 조회 등이나 기타 정보를 사측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와 같이 막연하게 범죄행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질문자님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전과기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동의를 받아 조회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하니다. 다만, 형의 실효법에 따라 삭제된 전과기록은 조회되지 않는바, 농협에서 이를 질문자의 의사로 확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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