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기관 통매음 벌금형 채용시 범죄경력조회가능한가요
금융기관(공기업 금융기관 제외 : 우체국 산업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시중은행(부산은행) 및 2금융권(신협,수협)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통매음 벌금형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나요?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다면 벌금형으로 부터 2년 뒤 실효가 된 이후로도 범죄경력회보서 상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해당 채용기관에 알수가 없나요?? 실효된 형까지 알수가 있나요?
-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는데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라는 결격사유 문구가 있더라고요...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채용결격사유에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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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에서 임의로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스스로 거짓으로 해당 사항을 밝히실 경우 추후 문제가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해당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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