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산재 신청 진행 딜레이
2월달에 만나 계약을 했는데.아직 산재 접수를 안했다고 합니다.자기가 코로나 인해 일주일 쉬고 그리고 서류 작성및 내가 일한 업에 대해 사진.보강 작업 한다고 늦다고 애기 하는데.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담달이면 6월달인데 보강 자료 작업 못해도 보름이면 가능할것고 한데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 했습니다.하루라도 빨리 일 처리를 하고 싶어서 다른 노무사님하고 계약을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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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임계약에서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2. 위 경우 수임인이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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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신청의 경우 사고의 경위나 사업주와의 관계,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정도 등에 따라 사건진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약정의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 및 당사자의ㅏ 과실상계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위임된 노무사에게 연락하여 정확히 언제부터 접수 등 절차가 시작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노무사와 자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재 노무사
와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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