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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사자12
점잖은사자1221.05.08

제가 옆에 상가에 볼일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상가에 주차를 했는데요.

제가 옆에 상가에 볼일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상가에 주차를 했는데요.

20분정도 주차를 했는데 주차비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3만원으로 줘야되는건가요~?

만약 주차비를 안 낼경우 신고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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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주차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금액이 아니라거나 그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이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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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지된 주차요금을 요구한 것이라면 일응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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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비용의 액수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금액의 주차비용은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비를 안내는 경우, 신고를 당하기 보다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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