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계산?
주 40시간제 근무하다가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입니다.(주30시간 근무)
회사가 어려워 육아기 단축 근무 중에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매월 받는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 퇴사 시 실업급여 금액이 감소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법상 명칭은 구직급여)는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 1일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이 근로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답변드린 내용으로 신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담당자에게 퇴사 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책정시 육아기 단축 이전 정상근무 3개월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육아기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