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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미새88
따뜻한개미새8822.03.22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확정일자 O / 보증보험 가입 X / 전세 7천
현재 전세 계약 중인 집의 계약 만료 일자가 4월 16일로 결혼으로 인해 2021년 말부터 계약 연장 없이 최대한 집을 빨리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초기에는 별 문제 없이 방이 나가서 보증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3월 초 통화 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최소 15일 업계 상도의로 한, 두달은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 세입자를 최대한 구해보겠다 불만이면 소송을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 두 달 정도는 양해 가능하나 그 시점이 도래해도 또 한 두 달 양해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전세금반환소송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세입자로써 보증금 반환 확정일자를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질문 2) 요새 사례를 보니 재산을 아내에게 다 넘기고 위장 이혼 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혹여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되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이라 제한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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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전세금반환소송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세입자로써 보증금 반환 확정일자를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린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 2) 요새 사례를 보니 재산을 아내에게 다 넘기고 위장 이혼 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혹여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되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