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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돼지229
금쪽같은멧돼지22920.12.31

집주인이 반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계약이 만료된후 집주인이 코로나때문에 힘이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집주인이 아파트 건축회사 관련자였기에 기다렸는데 그약속을 지키지않고 연락이 닿지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 나온 상태고 이사나올때 전세권 설정과 집에 저희짐을 조금남겨놓고 왔습니다. 이후 어떤 법적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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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에 대해서 강제집행과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통해 관련 보증금채권을 실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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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였는데 이후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경매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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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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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을 인도해야 하므로, 짐을 빼시고 전세권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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