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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직장에서 5개월정도 재직하다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해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갑작스럽게 퇴직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차피 재직기간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해도 상관없지않냐고 하는데,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하지 않을경우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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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각종 고용지원금 수급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신고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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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둔갑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를 잡는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사유는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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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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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든 자진퇴사로 신고하든 아무 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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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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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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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실사유는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실제 퇴사

    사유로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차이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을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남은 일수만 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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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실사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에 부합하도록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후에 질문자님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할 때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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