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실사유는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실제 퇴사
사유로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차이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을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남은 일수만 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