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5개월정도 재직하다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해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 일주일만에 갑작스럽게 퇴직하게되었습니다.
회사측은 어차피 재직기간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해도 상관없지않냐고 하는데,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하지 않을경우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직장에서 권고사직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5개월다닌 현재직장에서 자진퇴사 or 권고사직 처리될 경우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