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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22.12.20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5개월정도 재직하다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해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 일주일만에 갑작스럽게 퇴직하게되었습니다.

회사측은 어차피 재직기간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해도 상관없지않냐고 하는데,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하지 않을경우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직장에서 권고사직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5개월다닌 현재직장에서 자진퇴사 or 권고사직 처리될 경우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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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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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상실신고 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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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다음 직장에서 권고사직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5개월다닌 현재직장에서 자진퇴사 or 권고사직 처리될

    경우의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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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전에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시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처리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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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사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사유가 인정되며, 이직저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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