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7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왔어요.
2015년에 1년동안 일한곳이 있는데 최근에 DC형으로 퇴직금 30만원을 넣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연락해서 퇴직금 다시 가져가라 5번은 연락한것같은데 해지가 안되네요.
저한테 연말정산이라던가 손해볼만한게 있을까요?
어디로 연락하면 해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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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근로자는 개인형 IRP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 퇴직금 담당자에게 통보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회사에서 은행으로 지급 요청을 해야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IRP 계좌를 회사에 통보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오면 해지하시고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연락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계좌는 본인이 은행에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