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양도자의 소유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양도자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를 받아서 매수자의 법무사 등이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하거나 또는 양도자의 근저당권자인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시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