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11.26

IRP계좌에서 발생된 배당이자 소득은 추후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원에 포함되나요?

IRP계좌에서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되는데요

그렇다면 추후 종합소득기준 즉 이자배당소득 합게 2000만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 IRP에 납입하여 해당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서 증가한 금액은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IRP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인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irp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당연히 2000만원 기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어차피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정보전달 해주기 때문에 놓치고 신고를 못하고 그럴일은 없으니

    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서 투자한 종목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은 추후 연금소득이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 배당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판단시에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서의 수익(이자, 배당소득 포함)은 200만원(또는 가입유형에 따라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기준인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으로 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하여 해당 금융상품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포함되어 향후 연금 지급시에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록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금소득으로 지급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irp계좌에서 받는 소득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이며 이를 초과하면 9.9% 별도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