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으로 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하여 해당 금융상품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포함되어 향후 연금 지급시에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록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금소득으로 지급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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