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던중에 입대를 해야되면 어떡하나요?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병역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입대를 해야할 경우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전역 이후에 복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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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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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 바랍니다.
병역을 마치고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 복직을 신청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완수를 위한 휴직기간은 승진 등을 사정하기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