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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뿔소189
튼튼한코뿔소189

중소기업 청년 소득공제 감면 나이 제한

나이가 올해 38세고

군대는 면제 판정이라서 군복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저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감면 대상자에

포함이 될까요??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연말정산때 하지 못해서

대상자라면 따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까운 세무서로 가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중소기업취업청년등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 청년의 기준은 만34세이하 (군복무기간제외)입니다.

      혹시 장애인에 해당하신다면 70%의 소득세 감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중소기업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시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거연도에 감면받지 못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2015년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가 올해 38세고군대는 면제 판정이라서 군복무는하지 못했습니다중소기업 다니고 있고저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감면 대상자에

      포함이 될까요??

      군대 면제자면서 나이가 38세인 남자는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