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부상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는지 판단해주세요.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킹의 좌석 중 '점검 중' 종이가 붙은 좌석에 앉아 이미 여러번 탑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앉아있었구요. 다음 똑같은 좌석에 타려고 대기 중에 10살의 아이가 그 종이를 보고 머뭇거리던 것을 보고 '괜찮다. 이상없으니 탈거면 타도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자발적으로 탑승을 하였고 기구운영중에 안전바의 이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바이킹의 관리자가 100퍼센트 책임을 지나요? 부모님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하는건 둘째치고 제게 과실이 1퍼센트라도 잡힐까요?
바이킹작동 전 관리자의 안전바 등 안전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밖에서 아이부모님이 쳐다보고계셨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이의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경감 되길 바랍니다.
부모 역시 해당 안전 조치와 권유에 경고문을 무시하고 태운 책임(아이 스스로 탄 경우라고 하여도)이 완전히 배제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바이킹의 관리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여러번 탑승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바, 사전 안전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