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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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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부상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는지 판단해주세요.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킹의 좌석 중 '점검 중' 종이가 붙은 좌석에 앉아 이미 여러번 탑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앉아있었구요. 다음 똑같은 좌석에 타려고 대기 중에 10살의 아이가 그 종이를 보고 머뭇거리던 것을 보고 '괜찮다. 이상없으니 탈거면 타도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자발적으로 탑승을 하였고 기구운영중에 안전바의 이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바이킹의 관리자가 100퍼센트 책임을 지나요? 부모님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하는건 둘째치고 제게 과실이 1퍼센트라도 잡힐까요?

바이킹작동 전 관리자의 안전바 등 안전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밖에서 아이부모님이 쳐다보고계셨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이의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경감 되길 바랍니다.

      부모 역시 해당 안전 조치와 권유에 경고문을 무시하고 태운 책임(아이 스스로 탄 경우라고 하여도)이 완전히 배제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바이킹의 관리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여러번 탑승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바, 사전 안전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