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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4.01.27

이제 시작되는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범위와 가산금이 물리게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대중교통과 서비스지역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인지 알고 싶으며 그리고 가산금이 30배나 물릴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러한 가산금이 물리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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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27일 첫차부터 본격 시행한다. 월 6만원대로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까지 서울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까지 추가해 주간·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사용 가능 구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 밖으로 나가서 하차를 했을 경우, 김포골드라인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별도 요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만약 이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별도 요금을 내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차할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돼 요금의 30배에 달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로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까지 서울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까지 추가해 주간·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 내에서 한정되며 서울에서 탑승하여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 따로 요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만약 이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별도 요금을 내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차할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돼 요금의 30배에 달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 범위는 서울지역 내 지하철, 심야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됩니다.

    다만, 신분당선 및 타 시/도 면허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차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수인분당선 정자역에서 하차 태그를 하면 경고가 울리게 되며, 이 때 역무원에게 승객이 직접 요금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질의사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질문은 생활꿀팁쪽으로 질의하시기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 주신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지역 내 지하철, 심야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인 시내 버스, 마을 버스, 그리고

    공공 자건거인 따릉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