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는 대출금을 아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바꿀수있나요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는 대출금을 아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바꿀수있나요 그렇게 했을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남편 이름으로 발생한 대출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을 아내가 상환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의 대출이 아니라면 배우자가 빚을 대신 상환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동이체 계좌를 아내 명의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환을 아내가 부담하는 경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간 6억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 개념이 없어서 증여세 문제가 없고, 남편 명의의 대출을 아내 계좌에서 나가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 명의 대출금을 아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변경하는 것은 은행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내의 자금으로 남편의 빚을 갚아주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