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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는 대출금을 아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바꿀수있나요 그렇게 했을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남편 이름으로 발생한 대출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을 아내가 상환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의 대출이 아니라면 배우자가 빚을 대신 상환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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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하 경제전문가
대구광역시
자동이체 계좌를 아내 명의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환을 아내가 부담하는 경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간 6억원입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 개념이 없어서 증여세 문제가 없고, 남편 명의의 대출을 아내 계좌에서 나가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최한중 경제전문가
신한자산운용 경영관리 본부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 명의 대출금을 아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변경하는 것은 은행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내의 자금으로 남편의 빚을 갚아주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