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도로 공사 현장이나 교통 통제 구역에서 어떠한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비 불량으로 트레일러 차량을 터널 안에 정차시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등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