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본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물적시설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별도의 장단점이 있는 개념은 아니며 사업자등록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