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
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종목별로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달리하여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