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받는데 다른 공제을 못받아요
의료비사용 내용이 자동으로 안뜨는데
어떻게하면 자동으로 뜨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고, 어머니가 동의를 하셔야 어머니 자료도 본인 홈택스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동의가 어려우신다면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등 기본적인 공제항목들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