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대항력 유지 방법 중 가족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있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가족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의 전입일 2022. 1. 1.
A전세권 설정 2024. 1. 1.
저의 가족 전입일 2025. 1. 1.
일때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한다면 A전세권에 대항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이 2025. 1. 1. 전입했다고 해도 기존 2022. 1. 1.자 대항력에 따라 전세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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