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상담 받는것도 실비 지원이 되나요?
실비 보험으로 정신과 상담 받는것도 실비 지원이 될까요?
안된다면 혹시 지원이 되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할까요?
실비보험은 4세대입니다.
정신과 상담으로 보장받는 보험은 현재 실비 제외하고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내역 중에서도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6년1월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정신질환(F코드)의 병명에 따라 급여만 보상되며 비급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담받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은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정신과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정신과 치료도 실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이 말도 많고 탈도많은 실손인데요.
아무래도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장에서 제외된 특약은
백내장밖에 몰라서요.
만약 약관에 정신질환 등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장을 제외한다 란 문구가 약관에 있다면
4세대는 정신과에서의 상담 및 약처방은 보장에서 제외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여.
우선 16년 1월 이후 가입하셨다면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입하신게 4세대이시니 약관에 나와있는 건이면 보상이 되실 겁니다.
지원되는 보험은 별도로 없고
실비에서도 급여치료만 보장합니다.
대다수의 치료가 비급여치료인점은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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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질병중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즉, 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위한 급여는 보상하되, 비급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는 일부 정신과질환에대하여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부분에 한에 공제금액 제외후 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