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구급차는 응급상황에서 빨간불이지만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제 차는 초록색불에 정상 주행중이었는데, 부딪혀버렸어요. 이때 서로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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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긴급 자동차인 구급차나 소방차에게 양보의 의무가 있기에 해당 사고와 같이 사고가 난 경우
구급차의 과실 40 : 6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보험사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해당 긴급 차량의
확인이 가능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는 응급상황에서 빨간불이지만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제 차는 초록색불에 정상 주행중이었는데, 부딪혀버렸어요. 이때 서로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시에는 신호위반 차량이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나,
신호위반 차량이 구급차량으로 구급활동중 사고라면,
1. 구급차량으로 경광등등이 켜져 있는 점.
2. 구급차량의 경우 사회통념적으로 양보의무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 20% 정도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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