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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28

구급차의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신호에 맞게 가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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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의 경우 응급상황시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도 상대 차량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 4:6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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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등 긴급 자동차에게는 일반 차량이 양보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싸이렌을 울리면서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에는 신호 위반 구급차보다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게 과실이

    더 주어지며 기본 과실은 구급차 40 : 60 일반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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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의 신호위반이 사고원인이 되었다면 구급차의 민사적인 과실이 당연히 큽니다.

    기본은 신호위반사고인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100%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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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구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시에는 구급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구급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라면 신호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일 것이나,

    구급차량은 경광등을 울려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점, 구급차량은 위급상황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비록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통상의 인정 과실은 2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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