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구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시에는 구급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구급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라면 신호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일 것이나,
구급차량은 경광등을 울려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점, 구급차량은 위급상황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비록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통상의 인정 과실은 2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