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통행을 위해 비켜주다가 난 접촉사고
4차선에 갇혀있던 구급차 통행을 위해 3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비켜주다가 2차선으로 조금 넘어왔는데. 2차선으로 지나가려던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난 걸 봤어요. 2차선으로 오던 차는 차선을 변경하거나 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2차선으로 운행하던 차였거든요. 이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3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차선을 넘었으니 100프로 과실인가요? 구급차를 비켜주는 행위에 대한 선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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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 있던 차로 보면 선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상 진행을 하던 2차선의 차를 생각하면 과실을 작게 산정할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진로변경하는 차와 정상 주행을 하는 차의 과실인 7 :3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를 비켜주다 사고가 난 것이라도 차선을 변경하던 3차선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사고 상황등을 감안하여 차선 변경 사고(가해 차량 70~80%정도)로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 사고 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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